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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수사권' 끝까지 쟁점...내란 재판부 판단은?

2026.02.17 오전 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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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재판 내내 내란 혐의에 대한 공수처의 수사권이 위법하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앞서 체포 방해 혐의 재판부가 공수처 수사권을 한차례 인정하면서 내란 혐의 재판부 판단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안동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 결심공판에서 공소기각이 선고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수사와 기소의 발단이 된 공수처는 내란죄를 수사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겁니다.

[김홍일 / 윤석열 전 대통령 측 변호인 (지난달 13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 결심공판) : 수사권 없는 수사기관의 기소에 대해 공소기각을 선고한 대법원 판례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절차에서의 위법을 서슴지 않고 저질렀던 것입니다.]

체포 영장 집행 등 공수처 수사 과정의 위법성도 지적했습니다.

공수처가 이른바 '영장 쇼핑'을 단행했고, 군사보호구역에 허가 없이 출입했다는 게 변호인단의 주장입니다.

반면, 이 부분을 먼저 판단한 체포 방해 혐의 재판부는 공수처의 수사권을 인정했습니다.

공수처가 수사권이 있는 직권남용 혐의의 '관련 범죄'로서 내란 혐의 역시 수사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백대현 /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 부장판사 (지난달 16일, 체포 방해 혐의 선고공판)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피고인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가 드러날 수밖에 없는 관련성이 인정되므로….]

공수처 수사권에 대한 판단은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인정 여부를 결정할 핵심 쟁점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같은 사실관계를 두고도 재판부마다 다른 법리 판단이 나올 수 있는 만큼, 내란 혐의 재판부 판단에 관심이 쏠립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촬영기자 : 최성훈
영상편집 : 문지환
디자인 : 지경윤

YTN 안동준 (eastju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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