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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北 배후설' 지만원 2심도 패소..."방심위 제재 정당"

2019.04.11 오후 0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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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논객 지만원 씨가 자신의 5·18 민주화운동 관련 게시글에 대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제재에 반발해 제기한 소송에서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패소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지 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지 씨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 씨의 게시글이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거나 민주화 운동과 관련해 특정 지역과 집단을 비하하고 편견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며 지 씨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앞서 지 씨는 자신의 네이버 블로그에 5·18 민주화 운동은 북으로부터 파견된 특수군이 개입해 계엄군을 농락하고 대한민국을 능욕한 특수 작전이었다고 게시글을 올렸습니다.

이에 방심위가 네이버 측에 시정 요구를 해 게시글이 삭제되자 이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김대겸 [kimdk102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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