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고위공직자들의 비리를 전담으로 수사할 이른바 공수처가 점차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공수처 통과에 열쇠를 쥐고 있는 바른미래당이 이른바 공수처가 판사와 검사를 수사할 경우에만 직접 기소할 수 있게 하는 방향으로 방침을 정한 건데요
내일 의원총회에서 이런 방안이 최종결정될 경우, 공수처와 연계된 선거제 개편 논의도 한층 빨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김주영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기자]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법안을 두고 더불어민주당과 최종 협상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관건은 역시 이른바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 여부입니다.
[김관영 /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 최종안을 조율 중에 있는데 최종안이 나오면 그 안을 가지고 내일 의원님들께 설명 드리고 저희 당의 입장을 정하는 것이 맞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가 판사와 검사를 수사했을 경우에 한 해 재판에 넘길 수 있는 기소 권한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원칙적으로는 기소권을 배제하되 사법권력 견제를 위해 예외조항을 두는 겁니다.
바른미래당은 의원총회에서 투표를 거쳐 최종 당론을 확정할 계획인데,
의총을 통과하면 공수처법안과 연계돼있는 선거제 개편 패스트트랙 역시 본궤도에 오르게 됩니다.
다만 유승민 의원을 포함해 바른미래당 내 옛 바른정당계 출신 의원들이 선거제를 패스트트랙에 올리는 것 자체를 반대하고 있어서,
통과를 장담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또 이걸 뚫고 바른미래당이 어렵게 당론을 채택하더라도 민주당이 어떻게 나올지도 변수입니다.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공수처에 부분 기소권을 주는 것을 포함해 여러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은 맞지만, 일단 바른미래당의 의총을 지켜봐야 할 일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해찬 대표 역시 공수처는 기소권과 수사권을 모두 갖는 게 바람직하다며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습니다.
[이해찬 / 더불어민주당 대표(16일) : 기소권이 없는 수사권이라고 하는 것은 수사에 한계가 있는 것이고 현재로썬 저희는 기소권과 수사권이 있는 공수처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물론 민주당 내에서도, 공수처에 기소권과 수사권을 모두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도 있는 데다, 문 대통령이 거듭 강조한 개혁법안이라는 점에서 결국, 절충점을 찾을 것이란 분석도 나옵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이 여전히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어서 실제 선거제 개편 논의가 패스트트랙에 오를 경우 여야 대치는 한층 가팔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주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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