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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뚝자동측정 사업장에 5년간 32억 원 부과

2019.04.19 오전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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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뚝 자동측정기기' TMS가 부착된 사업장들이 최근 5년간 미세먼지 원인물질 등 대기오염물질을 기준치 넘게 배출해 30억 원의 부과금을 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환경부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신창현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보면 2014년부터 지난해 상반기까지 TMS를 부착한 전국 630개 사업장에 대해 행정처분 385건과 함께 32억4천만 원의 배출 초과 부과금이 부과됐습니다.

5년 동안 배출초과 부과금을 가장 많이 낸 곳은 충남 당진의 현대제철로, 전체 금액의 절반인 16억천만 원을 냈습니다.

이어 충북 청주의 클렌코가 6천만 원, 강원 삼척의 삼척발전본부와 충북 청주의 다나에너지솔루션이 각각 5천여만 원 순이었습니다.

최근 오염물질 배출량을 조작한 전남 여수 LG화학, 한화케미칼 사업장은 각각 41만 원, 70만 원의 부과금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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