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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사역 흉기 난동' 20대, 징역 3년 구형

2019.04.19 오후 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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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암사역 출구에서 친구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서울동부지법에서 오늘(19일) 오전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20살 한 모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위험한 물건을 보복 목적으로 사용해 죄질이 무겁다며, 다만 피해자의 상처가 크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한 씨는 지난 1월 13일 서울 강동구 암사역 3번 출구 앞 인도에서 스패너와 커터칼을 친구에게 휘둘러 허벅지 등을 다치게 한 혐의로 붙잡혔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한 씨는 며칠 전 함께 금품을 훔친 피해자가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가담 사실을 진술하고, 자신의 위치를 알리려 했다는 이유로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 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26일 진행됩니다.

박광렬[parkkr08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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