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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측 "자택 압류한 '전두환 추징법' 위헌"

2019.04.19 오후 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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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희동 자택 압류를 두고 검찰과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는 전두환 씨 측이 공무원 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이른바 '전두환 추징법'이 위헌이라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습니다.


전두환 씨 측 정주교 변호사는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추징금 집행에 관한 이의 신청 3차 심문에서 '전두환 추징법'이 위헌성을 안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정 변호사가 문제 삼은 조항은 범인 외의 제삼자를 상대로도 불법 재산을 추징할 수 있게 한 조항으로, 지난 2013년 전 씨 추징금 환수를 위해 신설됐습니다.

앞서 1차 심문기일에도 정 변호사는 제삼자가 어떤 유래로 재산을 취득한 것인지 경위도 밝히지 않은 채 무조건 집행 대상으로 규정하는 건 재산권 보장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이 공매에 넘긴 연희동 자택은 현재 부인 이순자 씨와 전 비서관 이택수 씨가 명의를 갖고 있고, 별채는 셋째 며느리 소유로 돼 있습니다.

앞서 지난해 12월 전 씨 측은 서울중앙지검이 연희동 자택을 공매에 넘기자 제삼자에 대한 추징금 집행은 무효라며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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