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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대 경비원 폭행해 기절시키고 영상 유포한 10대들 '징역형'

2024.10.16 오후 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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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대 경비원 폭행해 기절시키고 영상 유포한 10대들 '징역형'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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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대 경비원을 폭행해 기절시키고 이를 동영상으로 촬영해 온라인에 유포한 10대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오늘(16일)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3단독 성재민 판사는 상해 혐의 피고인 A(16)군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피고인 B(15)군에게 각각 징역 장기 1년, 단기 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군은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발로 얼굴을 가격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B군이 유포한 동영상을 본 피해자 가족과 지인들이 안부 전화할 정도로 폭행 장면이 상세히 담겨 명예훼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이 소년인 점, 동종 범죄가 없는 점, 피해자 상해 정도와 정황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덧붙였다. 피해자와 합의할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앞서 A군은 지난 1월 12일 오전 0시쯤 남양주시 다산동의 한 상가 건물에서 소란을 피우지 말라고 훈계한 경비원 C씨를 넘어뜨리고 얼굴 등을 발로 마구 때려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B군은 이를 촬영해 소셜미디어(SNS)에 올린 혐의로 각각 기소됐다.


B군이 촬영한 동영상에는 C씨가 발차기당한 뒤 그대로 바닥에 쓰러져 약 3초간 기절하는 모습도 나온다. 당시 이 동영상이 인터넷에 퍼지면서 공분이 일어났다.

검찰은 이들의 죄질이 가볍지 않고 사회적으로 용인할 수 있는 수준을 넘은 소년 범죄로 판단해 정식 재판에 넘겼고, 지난 8월 30일 결심공판 때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을 구형했다.

디지털뉴스팀 이유나 기자

YTN 이유나 (ly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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