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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위안부 합의 문서 비공개 판결...정대협 "실망을 금할 수 없다"

2019.04.19 오후 0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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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위안부 합의 문서 비공개 판결...정대협 "실망을 금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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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가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린 고(故) 김복동 할머니의 영결식에서 평화의 소녀상을 어루만지고 있다 / 뉴시스)


2015년 12월 28일 발표된 '한일 위안부 합의' 문서 일부 내용을 공개하라는 요구에 대해 2심 재판부가 '비공개가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는 "부당한 합의로 인해 피해자들이 고통을 겪고 있다"며 판결을 비판했다.

지난 18일 서울고법 행정3부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소속 송기호 변호사가 2016년 외교부를 상대로 협상 문서를 공개해달라고 제기한 정보공개 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비공개가 정당하다며 외교부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일본과 쌓아온 외교 관계에 긴장이 초래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정대협은 19일 논평을 내고 "항소심 재판부는 '한일 위안부 합의' 문서를 공개하지 않음으로써 침해될 국민의 이익보다, 국가 이익과 외교적 신뢰가 더 중요하므로 1심 판결과 정반대의 판결을 내렸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재판부 판결에 실망을 금할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

정대협은 "1991년 고(故) 김학순 할머니의 증언으로 일본군 성노예 피해 사실을 세상에 알리고,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 이행을 요구하며 싸움을 시작하기 전까지 피해자들은 일본 정부의 범죄 사실 은폐와 법적 책임 부정으로, 한국 정부의 국익과 경제적 이익 우선 정책으로 인해 침묵을 강요당하고 고통 속에 살아왔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가 운영한 TF팀 조사 결과, 이번 소송 대상인 '한일 위안부 합의' 역시 피해 당사자들이 철저히 배제되고 외교적, 정치적 이익을 위해 발표됐던 합의였음이 밝혀진 바 있다"라고 전했다.

이에 정대협은 "이런 부당한 합의로 인해 피해자들이 이중 삼중의 고통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우선되어야 하는 것은 국익이 아니라 '피해자 중심주의' 접근 원칙에 입각한 문제 해결과 그들의 인권, 명예 회복"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한국 정부에는 '한일 위안부 합의'로 조성된 화해치유재단의 조속한 해산과 일본 정부로부터 받은 10억 엔 반환 등을 이행하고, 일본 정부에는 피해자들의 명예와 인권회복을 위한 진상조사, 공식사죄, 배상 등의 책임을 하라고 정대협은 촉구했다.


YTN PLUS 문지영 기자(moon@ytnpl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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