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영 /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합의문을 추진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 오랜 토론을 거치고 그 토론에 따라서 최종적으로 당의 입장을 정했습니다.
아시다시피 합의안에 대해서 최종 의사결정을 단순 다수결로 할지 또 3분의 2의 당론 의사결정 방식으로 할지의 여부에 대해서도 오랜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먼저 그 부분에 관해서 의원들 오늘 참석하신 스물세 분의 의원님들의 의사를 물어서 비밀투표를 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 과반수의 방식으로 표결하는 것으로 방식이 정해졌고 또 다시 한 번 합의문에 대해서 추인하는지 묻는 최종투표를 했습니다.
당이 그 결과 최종적으로 합의안을 추인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합의문에 따라서 오늘 추인한 결과에 따라서 앞으로 정개특위와 사개특위에서 이 문제를 합의문의 취지를 반영해서 내용을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바른미래당의 의원총회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눈이 집중된 것 같습니다.
어떻든지 바른미래당이 정치개혁을 위한 첫발을 내딛은 큰 획을 그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또 대한민국 정치 발전과 민주주의 발전 또 사법제도 개혁에 대한민국에서 바른미래당이 개혁정당으로서의 모습을 유감없이 보여줬다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오랜 기간 동안 바른미래당은 공수처 설치에 관련해서 바른미래당의 안을 제시를 했고 그 안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민주당과 오랫동안 협상을 한 바 있습니다. 바른미래당은 신설되는 공수처에 기소권과 수사권 을 철저하게 분리시킬 것을 주장을 해 왔습니다.
다만 최종 합의안에는 기소권을 제외한 수사권을 부여하고 다만의 수사의 대상이 판사, 검사, 경관급 이상 경찰이 되어서 기소 대상이 된 경우에는 공수처에 기소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이렇게 최종 합의를 했습니다.
어떻든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야 한다는 원칙을 고소했고 다만 검를 포함한 법조인들이 직접 수사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에 직접 기소권까지도 부여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양보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공수처장 추천위원회에 야당의 실제적인 비토권을 확보한 점. 이 점은 대한민국 권력기관장을 임명해 온 그동안의 관행에 비춰봐서 상당한 진척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바른미래당 입장이 정해졌기 때문에 합의문에 따라서 25일까지 패스트트랙의 완료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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