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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탕집 강제추행' 항소심 선고, '실형→집행유예'

2019.04.26 오전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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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탕집에서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30대 남성에게 2심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부산지법 형사3부는 39살 A 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일관되게 피해 내용을 진술하고 있지만, A 씨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고, 피고인의 팔이 피해자를 향하는 CCTV 영상을 볼 때 검찰이 제시한 공소사실은 유죄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A 씨가 형사 처벌 받은 적이 없고 추행의 정도도 그다지 중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지난 2017년 식당에서 처음 보는 여성의 엉덩이를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자, 뚜렷한 증거 없이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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