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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무면허·음주운전 30대 2심도 실형

2019.05.03 오전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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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적으로 무면허·음주운전을 한 30대 남성에게 2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항소부는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31살 A 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면허 취소이고 재판이 진행 중인데도 차를 계속 몰고 돌아다녔다며 준법의식이 희박해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A 씨는 면허 취소 상태이던 지난 5월 혈중알코올농도 0.077%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고 이후 10차례 더 무면허 운전을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A 씨는 이에 앞서서도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돼 이미 재판을 받던 상태로, 이 혐의로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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