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차례나 음주운전을 해 해임된 전직 검사가 1심 재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오전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전 검사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1월 혈중알코올농도 0.264%의 만취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고도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해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15년과 2017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며, 최근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김 씨에 대해 해임을 의결했습니다.
박기완 [parkkw061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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