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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채용 뒤 정규직 이중계약서'...법원 "고용촉진금 반환"

2019.05.19 오후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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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강사로 채용하고도 정규직으로 뽑은 것처럼 이중계약서를 쓴 사업주에게 그동안 받은 정부 지원금을 내놓으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사업주 A 씨가 노동청을 상대로 고용촉진지원금 반환 명령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A 씨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5년 7월, 학원 강사 B 씨를 비정규직으로 고용한 뒤 다시 B 씨를 정규직으로 채용한다는 근로 계약서를 따로 만들었습니다.

이후 A 씨는 고용노동부의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이수한 B 씨를 정규직으로 고용했다며 1년 치 고용촉진지원금 9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취업 성공패키지를 이수한 미취업자를 석 달 이상 정규직으로 고용한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주고 있습니다.

노동청은 A 씨가 부정하게 지원금을 받았다며 반환과 함께 천800만 원을 추가 징수하도록 했습니다.


A 씨는 B 씨를 정규직으로 뽑은 것이라며 부정하게 지원금을 신청할 의사가 없었다고 소송을 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미 효력 있는 강사 계약서가 작성된 뒤에 일자를 소급해 작성된 근로계약서는 별도의 목적으로 작성됐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판단해 A 씨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박기완 [parkkw061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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