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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강제징용' 판결에 경제보복..."국제사법 추세에 역행"

2019.07.06 오후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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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강제징용' 판결에 경제보복..."국제사법 추세에 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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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을 '국제법 상식에 어긋난 것'이라는 취지로 비판하며 사실상 판결에 대한 보복조치로 반도체 소재에 대한 한국 수출 규제를 강화하는 등 경제 보복에 나선데 대해 국제 사법 추세에 역행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대법원은 2018년 10월 30일 일제 강점기 당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해 일본 전범기업의 손해 배상 책임을 인정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리고 피해자들에게 1인당 1억원 씩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일본은 그동안 1965년 체결된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강제징용 피해에 대해 개인에게 배상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해 왔지만, 대법원은 강제징용 피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는 협정과 무관한 사안이라고 판결했다. 일본 정부는 대법원의 판결이 국제법에서 볼 때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해결된 문제를 번복했다며 반발하며 경제 보복에 나선 상태다.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 민주연구원 소속 연구원들은 5일 일본의 경제보복은 국제사법 추세에 역행하는 일이라는 해석을 내놓았다.

민주연구원 소속 박혁·강병익 연구위원은 일본 전범 기업의 강제동원 배상 판결은 정치나 외교 문제가 아닌 사법 영역의 문제라는 점을 강조했다. 일본이 경제보복 조치에 나서며 '한국 정부의 적절한 조치'를 요구했으나, 이는 행정부가 사법부의 독립적인 결정에 간섭하는 것으로 삼권분립에 어긋나는 일이라는 것.

또한 지난 2018년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이 "한일협정에서 개인 청구권 자체는 소멸하지 않았다"고 말한 것을 들어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과는 관계없이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개인청구권은 유효하다고 설명했다.

연구위원은 "국가 간 합의만으로 민간 배상청구권이 일방적으로 소멸할 수 없으며 민간 배상청구권을 인정하는 것이 국제 사법의 흐름"이라고 설명한 뒤, 해외 전범 기업이 민간에 배상한 사례를 통해서도 일본의 행태에 대해 비판했다.

제2차 세계대전 중 벨라루스·에스토니아·폴란드 등에서 840만 명을 끌고 가 강제노동시켰던 독일은 지난 2000년 정부가 직접 나서 재단을 설립했다. 재단에는 6천 개가 넘는 기업과 독일 정부가 7조 4200억 원 상당을 출연해 165만 7천 명의 강제노역 피해자에게 총 6조 3070억 원을 보상금으로 지급했다.

전범기업 네덜란드 국영철도(NS) 역시 나치 독일에 협력한 것을 사과하며 유대인 피해 생존자에게는 2000만 원, 희생자 후손에게는 650만 원에서 900만 원 상당의 보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힌 상태다.

또한 7만 7천여 명을 아우슈비츠 등 수용소로 강제이송했던 전범 기업인 프랑스 국영철도회사 SNCF는 피해자와 그 가족을 위해 670억 원 상당의 배상기금을 조성키로 합의했다.

이날 두 연구위원은 해외 사례 이외에도 일본 전범 기업이 중국인 피해자들에게 배상한 사례를 근거로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가 모순적인 행태임을 지적했다.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은 2016년 중국의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배상소송을 제기한 데 반성의 뜻을 표하며 3,765명의 피해자에게 1인당 10만 위안(약 188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전범 기업이 강제동원 피해자에게 사죄하고 배상한 전례가 이미 존재하는 것이다.


한편 일본의 이번 수출 규제는 지난해 11월 우리나라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사실상 보복 조치로 풀이된다. 이에 청와대는 4일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일본 정부의 결정에 대해 "보복적인 성격으로 세계무역기구(WTO)의 규범 등 국제법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고 규정하고 외교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또한 누리꾼들 사이에서도 일본의 경제보복에 맞서 일본 여행을 자제하거나 일본 제품을 사지 말자는 불매 운동이 번지고 있으며, 중소 상인과 자영업자 단체들은 일본산 제품을 팔지 않겠다고 선언하며 갈등을 확산하는 모양새다.

YTN PLUS 김성현 기자 (jamkim@ytnpl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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