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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 구속영장 기각

2019.07.20 오전 0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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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식회계 관여 혐의 등을 받았던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김 대표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뒤 주요 범죄 혐의에 다툼에 여지가 있으며 이미 증거가 수집돼 있고 주거가 확실한 점 등에 비추어 현 단계에서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또 함께 영장이 청구된 김 전무 등 임원 2명에 대해서도 같은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혐의의 중대성과 입증 정도 등에 비춰봤을 때 법원의 기각 결정을 이해하기 어렵다면서 추가 수사를 통해 구속 영장을 재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검찰은 김 대표에 대해 자본시장법과 외부감사법 위반, 횡령, 증거인멸교사 등 모두 4가지 혐의를 적용해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고의 분식회계를 저질렀다는 혐의와 함께 코스피 상장 과정에서 허위 자료를 이용하고 회삿돈을 횡령했다는 혐의 등입니다.

김 대표는 검찰 조사와 영장 심사 과정에서 자신의 혐의 대부분을 부인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앞서 지난 5월 김 대표에 대해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한 차례 기각된 바 있습니다.

분식회계 의혹 관련 첫 구속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삼성 회계사기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는 앞으로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입니다.

권남기[kwonnk0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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