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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비하 합성사진' 교학사 대표 '무혐의'..."사실 언급 안 해"

2019.07.29 오후 0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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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 수험서에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하하는 사진을 써 논란을 빚은 교학사 관계자에 대해 경찰이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된 양진오 교학사 대표 등 2명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경찰은 합성 사진만으로는 허위 사실을 구체적으로 표현했다고 볼 수 없어 명예훼손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교학사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수험서에 드라마 '추노' 출연자와 노 전 대통령의 얼굴을 합성한 사진을 써 논란을 빚었습니다.

지난 4월 양 대표 등을 고소한 노 전 대통령의 아들 건호 씨는 서울남부지방법원에 10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도 제기한 상태입니다.

나혜인 [nahi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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