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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부터 실업급여 수급 기간 30일 늘어난다

2019.08.11 오후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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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는 10월 1일부터 실업급여 지급수준이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인상됩니다.


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이 30일 늘어납니다.

김장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실직자의 생계지원을 통한 재취업을 촉진하기 위해 10월 1일부터 실업급여의 지급수준이 하루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오릅니다.

상한액 6만6,000원은 유지됩니다.

하루 평균 임금의 60%가 상한액을 넘어도 최고 6만6,000원까지만 받을 수 있다는 얘깁니다.

실업급여 하한액은 현행 최저임금의 90%에서 80%로 조정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조정한 하한액이 현행 하한액 6만120원보다 낮아지면 현행 하한액을 적용하도록 경과 규정을 뒀습니다.

또 실업급여 지급 기간이 30일 늘어납니다.

10월 1일 이후에 신청하는 실직자의 경우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최장 270일까지 실업급여를 받게 됩니다.

[이재갑 / 고용노동부 장관 : 고용서비스와 직업훈련 등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도 적극 강화해 나가려고 합니다.]

실업급여를 받는 실직자 연령 구분이 3단계에서 2단계로 단순화됩니다.


이렇게 되면 30세 미만 실직자의 실업급여 수급 기간이 길게는 60일이 늘어나 청년실직자의 고용 안정망이 강화됩니다.

주 2일 이하 또는 주 15시간 미만 일하는 초단시간 근로자도 이직 전 24개월 동안 180일 이상 근로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수급 요건이 완화됩니다.

YTN 김장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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