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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성능 인증제 도입

2019.08.13 오후 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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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미세먼지 간이측정기에 대한 성능 인증제가 도입됩니다.

환경부는 모레부터 미세먼지 간이측정기를 제작·수입하려는 사람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지정한 기관의 인증을 받아야 하고 간이측정기의 성능은 1∼3등급과 '등급 외' 등 4단계로 나눠 등급이 부여된다고 밝혔습니다.

제도 시행 이후 성능 인증을 받지 않았거나 표지를 부착하지 않은 간이측정기를 제작·수입하면 과태료 2백만 원이 부과됩니다.

간이측정기는 실시간으로 측정 결과를 확인할 수 있고 휴대가 가능지만, 습도 등 다른 물질의 영향을 많이 받아 정식 측정기보다 신뢰도가 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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