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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징역 1년 6개월 구형...이재명 "일할 기회 달라"

2019.08.14 오후 0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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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형 강제입원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경기지사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6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직권 남용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600만 원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이 지사가 친형을 강제 입원시키려 직권을 남용하고, 패륜아 등의 표현으로 고인이 된 친형과 유족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직권남용은 금고 이상의 형, 공직선거법은 벌금 100만 원 이상이 확정되면 지사직을 잃고 5년 동안 피선거권도 제한됩니다.

이 지사는 최후 진술에서 상식적인 나라를 만들고 싶어 정치를 시작했다며,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일할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이어 법정을 나서면서 실체적 진실에 부합하는 충분한 자료를 제출했으니 결과를 겸허하게 기다리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지사는 지난 2012년 성남 시장을 지내며 친형을 강제입원 시키고 선거 과정에서 대장동 개발 업적을 과장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지만 지난 5월 1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이 지사의 항소심 선고는 다음 달 6일 내려집니다.

김다연[kimdy081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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