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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노부부 살해' 30대 무기징역 선고

2019.08.20 오후 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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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은 지난해 12월 아버지를 살해하고 도주 과정에서 노부부까지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1살 A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재판과정에서 심신 미약을 주장했지만 잔인한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러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지만, 피고인의 성장 과정과 범행동기 등을 종합해 볼 때 사형선고가 정당화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A 씨의 범행을 도운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B 씨에 대해서는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상곤 [sklee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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