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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거부 위법' 유승준 파기환송심 다음 달 시작

2019.08.20 오후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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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유승준 씨의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온 가운데 다음 달 파기환송심 첫 재판이 시작됩니다.


서울고등법원은 다음 달 20일 오후 유승준 씨가 주 로스엔젤레스 총영사관 총영사를 상대로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의 파기환송심 1차 변론기일을 진행합니다.

앞서 국내에서 가수로 활동하던 유 씨는 방송 등에서 군대에 가겠다고 여러 차례 밝혔지만, 지난 2002년 1월 미국 시민권을 얻고 한국 국적을 포기해 병역을 면제받았습니다.

유 씨를 향한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법무부는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다며 입국을 제한했습니다.

유 씨는 2015년 9월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 비자를 신청했다가 거부당하자 국내 법무법인을 통해 소송을 냈고, 1심과 2심은 유 씨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달 오로지 13년 전 입국 금지 결정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비자발급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는 등의 이유로 항소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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