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생태계 보호를 위해 수입할 때 정부의 위해성 평가와 승인을 받아야 하는 외래생물 종류가 크게 늘어납니다.
환경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제2차 외래생물 관리계획'을 오늘 제12차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에 보고했습니다.
환경부는 수입할 때 위해성 평가와 승인이 필요한 법적 관리종을 기존 위해우려종 153종에서 국제자연보전연맹 악성 침입 외래종 등 국제적 위해성이 확인된 생물종 등 천여 종까지 대폭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 계획은 외래생물의 위협으로부터 고유 생태계와 생물자원을 지키기 위한 5년 단위 국가전략으로 '유입 전 사전관리'를 크게 강화한 것이 특징이라고 환경부는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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