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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외출용 목줄길이 2m로 제한

2019.09.10 오전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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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물림 사고를 막고 반려견을 효과적으로 통제하기 위해 외출용 목줄 길이를 2m로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늘 이런 내용이 포함된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발표하고 다음 달 21일까지의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을 보면 반려견에 묶는 목줄이나 가슴 줄 길이는 '동물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지 않는 범위'인 2m 이하로 구체적으로 정했습니다.

다만 반려견 놀이터 등 시도 조례로 정하는 시설에서는 목줄 길이를 더 길게 하거나 줄일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공동주택 등의 건물 내부 공용공간에서는 소유자가 동물을 안거나 목걸이를 반드시 잡도록 규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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