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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월드타워에 폭발물" 거짓 신고 40대 집행유예

2019.09.12 오후 0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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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롯데월드타워에 폭발물이 설치됐다고 경찰에 거짓 신고를 하게 한 4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1살 A 씨에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치안 질서를 유지하는 공무원들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했지만, 조현병으로 심신미약 상태라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 5월 서울 롯데월드타워 앞에서 직원에게 '폭발물이 설치돼있으니 경찰에 신고해달라'고 거짓말해 경찰과 군인 등이 출동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한동오 [hdo8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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