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괜찮다는 말에 떠난 경찰...법원 "취객 사망 책임 있다"

2019.09.15 오후 0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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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객이 쓰러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괜찮다"는 말에 보호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취객의 사망에 책임이 있으므로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A 씨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가 9천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경찰관들은 두 차례나 신고가 접수될 정도로 술에 만취한 A 씨에 대해 적절한 보호조치를 취했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괜찮으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대답해 조치가 필요 없었다는 국가 측의 주장에, 만취해 무의식적으로 나온 대답임을 쉽게 알 수 있었을 것이라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A 씨가 주량을 초과해 술을 마신 과실 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 국가의 책임을 30%로 제한했습니다.

강원도 횡성경찰서 경찰관들은 지난해 3월 A 씨가 술에 취해 쓰러져 있다는 신고에 출동했고, 다음날 A 씨는 건물에 누운 상태로 발견됐다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권남기 [kwonnk0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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