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해 증거인멸 지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삼성 임원들의 첫 재판에서 검찰이 분식회계의 배경 중 하나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작업을 지목했습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삼성전자 사업지원 TF 김 모 부사장 등 8명에 대한 첫 재판에서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요지를 설명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검찰은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이 추진됐으며, 이 과정에서 제일모직의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부채인 콜옵션을 회계에 반영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합병 후 자본잠식이 우려되고 '합병 비율 정당성' 논란도 불거질 수 있게 되자 회계처리 기준을 부정하게 변경하는 방식으로 4조 5천억 원대 분식회계를 벌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룹 수뇌부 회의를 통해 조직적인 증거인멸·은닉 행위가 진행돼 금융감독원 감리와 금감원 고발로 이어진 검찰 수사가 방해받을 수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피고인 측은 기초적인 사실관계 등은 대체로 인정하면서도, 죄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법리적 부분에 대해 재차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증거인멸과 교사의 전제가 되는 타인 형사사건인 '분식회계' 사건이 무죄가 나온다면 증거인멸도 죄가 될 수 없다는 취지 주장에 이어, 승계 작업이 배경이란 주장도 포괄적이라고 반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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