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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 '미탁' 피해 기업·개인에 상환 유예 등 금융 지원

2019.10.04 오후 0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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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 미탁으로 피해를 본 기업이나 개인은 대출 원리금 상환이 길게는 1년까지 미뤄지고, 보험금도 조기에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금융위원회는 태풍 피해 복구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의 금융 지원책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은 피해 기업과 개인에 대한 기존 대출과 보증을 1년까지 유예하거나 만기를 연장해 줍니다.

시중은행을 통해 이뤄진 대출도 원리금 상환 유예를 6개월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손해 조사가 끝나기 전이라도 추정 보험금의 50% 이내에서 보험금을 조기에 지급하고, 심각한 피해를 본 가입자의 보험료 납부와 대출 원리금 상환도 유예한다는 방침입니다.

조태현 [chot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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