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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미란다원칙 말 안했다."...허위사실 고소 30대 실형

2019.11.02 오전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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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미란다 원칙도 말하지 않고 자신을 체포했다며 출동한 경찰관을 거짓으로 고소한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8살 오 모 씨에 대해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출동 경찰관이 오 씨에게 미란다 원칙을 미리 알린 증거를 인정하고 허위사실로 신고하는 건 형벌권 행사를 어지럽게 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해 7월 서울북부지검 민원실에서 난동을 부리다 체포된 오 씨는 출동 경찰관이 미란다 원칙을 미리 말하지 않았다며 해당 경찰관을 허위로 고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박희재 [parkhj02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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