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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손실 DLF 대응책, 다음 달부터 시행

2019.11.17 오전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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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원금손실을 빚은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 DLF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한 개선방안이 이르면 다음 달부터 시행됩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앞으로 2주 동안 업계 의견을 반영한 뒤, 법 개정이 필요 없는 DLF 사태 재발방지책을 우선 시행할 방침입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공모 규제 회피를 위한 '쪼개기 판매'를 막기 위해 동일 증권의 판단 기준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또 새로 도입할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에 대해선 원칙적으로 증권신고서 일괄 신고가 금지됩니다.

또 앞서 우리은행과 KEB 하나은행이 도입한 금융투자상품 리콜제와 숙려제도 확산을 유도하고, 은행 성과지표에 고객 수익률을 반영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예·적금 창구를 펀드 판매 창구와 물리적으로 분리해 무분별한 판매를 예방할 수 있도록 지도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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