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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기업도시 사업 시행자 의무규제 완화

2019.11.17 오후 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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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기업도시 사업 시행자의 용지 직접사용 의무가 완화됩니다.


국토교통부는 기업도시 개발 사업 시행자에게 부여된 일부 의무를 덜어주는 내용의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내일(18일) 입법 예고합니다.

현재 기업도시 개발 시행자는 주된 용도로 쓰이는 토지 20% 이상을 직접 사용해야 하는 의무규제를 받습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으로 지방 이전 공공기관이나 지역 기초자치단체 소속 공기업 등이 직접 사용하는 토지 전부를 개발 시행자 직접사용 토지에 포함할 수 있게 됐습니다.

국토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지방 기업도시에 연관 기업 입주가 활성화될 수 있을 거라고 내다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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