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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 위조·도용 미성년자에 담배 팔아도 영업정지는 면제

2019.12.01 오전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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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신분증을 위조 또는 도용한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해도 영업정지 처분까지는 받지 않을 전망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담배사업법 일부 개정안이 지난달 2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위원회 대안으로 통과됐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청소년의 폭행과 협박, 그리고 신분증의 위조와 변조, 도용 등으로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경우 영업정지 처분을 면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이번 달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통과하면, 공포 후 3개월의 유예 기간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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