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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대 일본인 폭행' 30대 남성, 징역 3년 구형

2019.12.13 오후 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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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대 일본인 폭행' 30대 남성, 징역 3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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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홍대입구역 인근 번화가에서 일본 여성 관광객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33살 A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A 씨가 동종사건 누범 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고, 과거 범행에서도 여성에 대한 폭력적 성향이 강했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8월 23일 서울 홍대입구역 인근에서 지나가던 일본인 관광객을 모욕하고 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A 씨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은 내년 1월 10일에 열릴 예정입니다.

김우준 [kimwj022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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