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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어린이 제품 유해물질 규제 강화

2019.12.15 오전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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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암연구기구가 인체 발암 추정 물질로 지정한 니트로사민류에 대한 규제가 확대됩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어린이 제품의 안전성 강화를 위해 유해물질 규제를 확대하고, 중복된 규제는 하나로 합치는 내용을 담은 '어린이 제품 공통안전기준'을 고시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에는 니트로사민류에 대한 규제가 노리개 젖꼭지에만 적용됐지만, 앞으로는 치발기와 마우스피스, 풍선, 칫솔 등 어린이 제품으로 확대됩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어린이 제품의 프탈레이트 가소제에 대한 산업부와 환경부의 중복 규제를 산업부 '어린이 제품 공통안전기준'으로 일원화해 업계의 혼란을 줄이기로 했습니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이중규제 완화는 6개월 뒤, 유해화학물질 안전관리 강화는 12개월 뒤에 각각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백종규 [jongkyu8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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