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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15억 초과 아파트로 전세금 반환 대출 못 받는다

2019.12.17 오후 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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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18일)부터 시가 15억 원이 넘는 초고가 아파트를 담보로 전세금 반환용 대출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전세금 반환용 대출이 초고가 아파트를 살 수 있는 우회로로 지목되면서 이 같은 내용의 행정지도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상은 내일부터 신규로 구매하는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내 초고가 아파트입니다.

이에 따라 갭 투자 형태로 전세를 끼고 15억 원이 넘는 아파트를 구매한 사람은 세입자를 내보낼 때 다른 세입자를 구해 전세금을 돌려줘야 합니다.

이는 전세금 반환 목적의 대출은 예외적으로 허용해주겠다는 기존의 유권해석을 뒤집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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