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지난 2015년 박근혜 정부가 맺은 한일 위안부 관련 합의는 헌법소원 심판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헌재는 위안부 피해 할머니 등이 낸 위안부 합의 발표가 위헌이라며 제기한 헌법소원에 대해 위헌심판 대상이 아니라며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재는 한일 위안부 합의는 양국의 조약이 아닌 정치· 외교적 합의라며 헌법소원 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또 합의의 효력에 대한 당사자의 의사 표시가 없었고, 구체적인 법적인 권리나 의무도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2015년 12월 28일 박근혜 정부는 일본 정부와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이라며 위안부 문제 합의를 발표했습니다.
이듬해 3월 민변은 위안부 피해 할머니 29명과 유족 등 41명을 대리해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민변은 정부가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을 물으려는 피해 할머니들을 배제한 채 합의해 이들의 재산권과 알 권리, 외교적 보호를 받을 권리 등 기본권을 침해해 위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외교부는 지난해 6월, 한일 합의는 외교적 '외교적 합의'였을 뿐 이를 공권력 행사로 볼 수 없다며 헌재에 소송을 각하해달라는 답변서를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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