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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산아·저체중 출생아 본인부담 낮아진다

2019.12.28 오후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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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산아와 저체중 출생아가 병원 외래진료나 약국에서 약을 지을 때 내는 본인부담금이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보건복지부는 '조산아와 저체중 출생아의 본인 부담 경감 제도'가 내년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경감 제도가 시행되면 조산아와 2.5㎏ 미만의 저체중 출생아는 외래진료를 받거나 약국에서 약을 지을 때 본인부담률이 요양급여 비용 총액의 10%에서 5%로 낮아져 본인 부담이 줄어듭니다.

또 본인부담률 5%를 적용받는 기간도 출생일로부터 5년으로 늘어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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