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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데이터 활용 확대...바이오 분야 규제 개선

2020.01.15 오전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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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됨에 따라 의료데이터를 가명 조치를 거쳐 연구 개발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지침이 올해 하반기에 마련됩니다.


또 공공 분야와 병원, 유전체 정보 등 5대 보건의료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고 정보기관 간의 연계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오늘 혁신성장전략회의를 열어 의료데이터 활용과 바이오 분야 규제 혁신에 관한 방안을 의결했습니다.

정부는 또 건강하게 생활하면 포인트를 받아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여주는 '건강 인센티브제' 시범사업을 올해 하반기에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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