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스바겐과 아우디의 차량 배출가스 조작 사건과 관련해 수입사와 제조사들이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또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차주 등 천2백여 명이 폭스바겐그룹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과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들에 대한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차량의 브랜드에서 오는 만족감에 손상을 입은 점 등을 고려해 정신적 손해가 발생했음을 인정하고, 차량 1대당 1백만 원의 위자료를 책정했습니다.
다만 차량 성능상으로는 문제가 없는 점 등을 토대로 재산상 손해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지난 2015년 폭스바겐그룹이 불법 소프트웨어로 디젤 차량의 대기오염 물질 배출량을 조작한 사실이 드러나며 큰 파문이 일었습니다.
소프트웨어로 배출가스 처리 장치를 조작하면 기준치의 최대 40배가 넘는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대신 연비 등이 향상된 것처럼 나타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앞서 같은 내용의 소송을 맡은 다른 재판부들도 소비자들의 정신적인 손해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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