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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딸 부정채용 혐의' 김성태 1심서 무죄

2020.01.17 오후 0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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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에 딸을 부정 채용시킨 것과 관련해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에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과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이석채 전 KT 회장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의원의 딸이 지난 2012년 KT 하반기 공채에 부정 채용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딸 채용을 위해 김 의원이 KT 측에 대가성 행위를 한 점은 입증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검찰 측 핵심 증인인 서유열 전 KT 사장의 증언에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서 전 사장은 김 의원이 이 전 회장에게 딸 채용 청탁을 한 시점으로 지난 2011년 저녁 모임을 꼽아왔습니다.

하지만 2011년이 아닌, 김 의원과 이 전 회장이 주장해온 2009년에 저녁 식사 자리를 결제한 서 전 사장의 법인카드 내역이 나오면서 진술 신빙성이 배척됐습니다.

앞서 검찰은 서 전 사장 증언을 토대로 김 의원이 지난 2012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전 회장의 증인 채택이 무산되도록 해준 대가로 딸의 KT 정규직 채용을 얻어냈다며, 징역 4년을 구형했습니다.

이에 김 의원 측은 당시 대기업 총수를 부르는 것을 자제한 당론에 따라 증인 채택에 반대했고, 2009년 당시 딸은 대학생이라 채용을 청탁할 이유도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해왔습니다.


검찰이 1심 선고에 불복하고 항소할 경우 항소심에서도 딸 채용의 대가성을 놓고 김 의원 측과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입니다.

재판 직후의 발언을 직접 들어보시죠.

[김성태 / 자유한국당 의원 : 항소심에서도 검찰은 더는 특별한 항소 이유를 찾지 못할 것입니다. 이제 실체적 진실이 밝혀진 만큼 저는 4월 총선에 매진해서 문재인 정권의 독단과 전횡에 강력하게 맞서겠습니다.]

이형원 [lhw9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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