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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행거리 조작해 판 중고차 딜러 징역형

2020.01.20 오후 0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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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주행거리를 조작해 비싸게 판 뒤 원래 가격대로 팔았다고 속이는 수법으로 회삿돈을 가로챈 판매 사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중고차 주행거리를 조작해 차량 가격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수천만 원을 가로챈 48살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 금액이 1억 원에 가까운 데다 A 씨가 변론 종결 뒤 잠적하는 등 범행 뒤 정황도 좋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017년 경기도 수원의 한 중고차 판매 업체에서 차량 주행거리를 15만km 넘게 줄여 비싸게 판 뒤 회사에는 원래 가격대로 팔았다고 속이는 식으로 세 차례에 걸쳐 모두 9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나혜인 [nahi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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