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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최강욱, 객관적인 증거 토대로 수사"

2020.01.22 오후 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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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 조작 수사를 진행했다고 비판한 데 대해 객관적인 증거를 토대로 수사를 진행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최 비서관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허위 인턴증명서를 발급해 준 혐의와 관련해 당시 최 변호사 사무실 관계자 대면 조사 등을 통해 이미 객관적인 물증과 진술을 확보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확보한 물증과 진술 내용이 최 비서관이 제출한 서면진술서와 달라서 세 차례 출석 요청 통보를 했지만, 아무런 대답을 듣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최 비서관이 청와대에서 근무하기 전인 변호사 시절 개인적 사안을 조사하고 있는데 청와대에서 입장을 낸 게 다소 당황스럽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최 비서관이 검찰 소환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만큼 최 비서관의 기소 여부에 대해 신중히 논의할 방침이라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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