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사회
닫기
이제 해당 작성자의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닫기
삭제하시겠습니까?
이제 해당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밤길 무단횡단 보행자 친 10대 오토바이 운전자 무죄 확정

2020.01.22 오후 06:30
AD
늦은 밤 술에 취해 무단횡단을 하던 보행자를 친 10대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19살 A 군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A 군은 지난 2018년 3월 24일 밤 9시 20분쯤 경기도 용인에 있는 도로에서 배달을 마친 뒤 오토바이를 몰고 가다가 술에 취해 무단횡단하던 60살 B 씨를 들이받아 전치 18주의 중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은 도로가 주택 밀집 지역에 있고, A 군이 사고 발생 때까지 주행속도를 줄이지 않은 점 등을 들어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2심은 도로 상황 등에 비춰 A 군에게 어두운 밤에 근처에 있는 건널목을 두고 빠른 속도로 무단횡단하는 보행자까지 예상하면서 운전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대법원도 범죄의 증명이 없어 무죄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봤습니다.

조성호 [chosh@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온라인 제보] www.ytn.co.kr
특별 이벤트
AD
AD

Y녹취록

YTN 뉴스를 만나는 또 다른 방법

전체보기
YTN 유튜브
구독 4,510,000
YTN 네이버채널
구독 5,658,570
YTN 페이스북
구독 703,845
YTN 리더스 뉴스레터
구독 11,630
YTN 엑스
팔로워 361,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