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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특허심판원 정정 결정, 재심 사유 안 돼"...기존 판례 변경

2020.01.22 오후 0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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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심판원 결정을 놓고 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특허심판원의 정정 결정이 나왔다고 해도 법원의 재심 사유로는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특허 등록을 무효로 해달라며 A 사가 B 사를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특허심판원의 정정 심결이 확정되더라도 민사소송법이 정한 판결의 기초가 된 행정처분이 변경된 때에 해당하지 않아 재심 사유를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A 사는 지난 2015년 12월 방충망 관련 특허권을 가진 B 사에 대해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발명할 수 있어서 진보성이 없다며 등록무효 심판을 특허심판원에 청구했습니다.

A 사는 1심 재판과 같은 역할을 하는 특허심판원이 청구를 기각하자 특허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

2심에 해당하는 특허법원이 진보성이 부정된다며 결론을 뒤집자 이번에는 B 사가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B 사는 상고 직후 특허심판원에 특허발명 청구 범위를 수정하는 내용의 정정심판을 청구해 받아들여지자, 재심 사유가 발생했으니 원심을 파기해달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때문에 상고심에서는 특허심판원의 결정이 재심 사유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됐습니다.

그러나 전원합의체는 특허 결정은 소송에서 심리하고 판단해야 할 대상일 뿐 판결의 기초가 된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특허 소송의 절차가 반복되고 늘어지는 '캐치볼 현상'을 지적하면서 기존 판례를 변경했습니다.

다만 B 사의 특허발명은 진보성이 인정된다며 특허법원이 다시 판단하라고 결정했습니다.

대법원 관계자는 앞으로 대법원이 정정심결 확정을 상고이유로 받아들이지 않게 되면서 특허법원에서 집중적인 심리가 이뤄지고 특허 분쟁이 신속하게 해결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조성호 [cho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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