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국회의원 11명은 국민 개헌 발안권을 담은 원포인트 개헌안을 20대 국회에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강창일·자유한국당 김무성 의원이 공동대표를 맡은 국민발안개헌추진위원회는 오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야가 일심동체가 돼 원포인트 국민 헌법개정 발안권을 처리해 국민의 기대에 보답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1차로 총선 동시 국민투표를 통해 원포인트 개헌으로 국민 개헌 발안권을 회복시키고, 2차로 총선 후 전면 개헌을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개헌 발안권은 과거 국회의원과 국민에게 있었지만 1972년 유신헌법에서 삭제된 뒤 현재는 대통령과 국회의원에게만 있는 권한입니다.
최기성[choiks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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