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이 입법 과정에 참여하고, 국민소환제를 통해 의무를 위반한 국회의원을 파면할 수 있게 하는 등 국회 개혁을 추진하기 위한 총선 공약을 내놨습니다.
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오늘 공약 발표식에서 21대 국회를 '민생을 살리는 국회, 일하는 국회'로 만들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국회의 입법 생산성을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공약은 만18세 이상 국민이 국회에 법안을 제안하고 30만 명 이상의 온라인 지지서명을 받으면 상임위에서 심사해 국민의 입법 참여를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국회의원에 대해서도 국민소환제를 도입해 헌법에 있는 의무를 위반하면 투표를 통해 파면할 수 있도록 하고,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를 상설화하는 방안도 포함됐습니다.
이와 함께 상습적으로 국회 회의에 불출석하는 의원에 대해 세비 삭감과 출석 정지 등 징계규정을 신설해 '365일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다는 계획입니다.
민주당은 또 정기회가 아닌 달에도 임시회를 의무적으로 소집하고,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 자구 심사권을 국회 내 다른 기구로 옮겨 법안 처리가 신속하게 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최민기 [choimk@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