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 진행 : 김혜민 PD
■ 대담 : 안미정 국민연금 서울북부지역본부 차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생생경제] 국민연금에 대한 모든 것 “물가는 오르는데, 연금은 안 올라요?”
◇ 김혜민 PD(이하 김혜민)> YTN 라디오 생생경제 최고의 장점은 여러분들께 생생한 정보를 드린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가끔 게릴라성으로 여러분께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라고 하는 코너로 좋은 정보를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국민연금과 관련된 내용, 무엇이든지 물어보실 수 있습니다. 궁금증을 풀어주실 국민연금 서울북부지역본부 안미정 차장과 함께합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 안미정 국민연금 서울북부지역본부 차장(이하 안미정)> 네, 안녕하세요.
◇ 김혜민> 일단 국민연금이니까 대상은 국민이지만, 가입할 수 있는 대상과 수급조건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됩니까?
◆ 안미정> 국민연금 가입대상은 연령으로 만으로 18세 이상 이신 분들이 다 해당되세요. 그리고 60세까지만 납부하시면 되는데, 가입기간이 길면 나중에 받으시는 연금액이 그만큼 많아지기 때문에 60세 이후에도 본인이 선택하시면 계속 납부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금을 받는 시기는 몇 년에 출생했는지에 따라서 달라지는데요. 52년생까지는 만 60세에 연금을 수령하셨지만, 그 후에 출생하신 분들은 출생한 연도에 따라서 연금을 수령하실 수 있는 나이가 단계적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1969년 이후에 출생하신 분들은 만 65세에 수령하시게 되고, 올해는 만 62세가 되는 58년생 분들이 연금을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 김혜민> 18세 이상 60세 미만이 들 수 있고, 60세 이후에도 납부를 희망하면 할 수 있고요.
◆ 안미정> 종전에 가입기간이 있으신 분들인데, 60세가 됐는데 가입기간이 부족하다고 하면 선택해서 본인이 계속 내실 수 있는 거죠.
◇ 김혜민> 그리고 52년생까지는 만 60세에 연금을 수령했지만, 그 이후는 본인들의 출생연도를 확인하셔서 받을 수 있는 연도가 다르기 때문에요. 확인하시면 되겠다는 내용입니다. 정말 국민연금, 역시 제가 남편보다 믿을 만하다고 했죠. 저 같은 분들이 많으시군요? 왜냐하면 지금 많은 분들이 문자로 질문을 주고 계세요. 9647님, “저는 55세 직장인인데요. 몇 세부터 받을 수 있나요?” 69년 이후에 출생하셨다고 하면 만 65세에 수령하시게 되고요.
◆ 안미정> 65년생부터 68년생 사이라고 하시면 한 살 더 빠르게 만 64세에 수령하실 수도 있으세요.
◇ 김혜민> 네, 그렇습니다. 계산을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3678님은 “저와 남편 둘 다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는데, 남편의 연금액이 더 커죠. 혹시 배우자가 사망하면 본인의 국민연금과 유족연금도 받을 수 있나요?” 이렇게 문의를 해주셨어요.
◆ 안미정> 이게 제일 어렵죠. 설명하기가 어려운 부분이기는 한데요. 각자연금을 내셨기 때문에 사망할 때까지 국민연금은 평생 받으실 수 있으세요. 그러니 각자 받으시는 거고, 사망은 또 그다음의 문제인 거죠. 언제 우리가 죽을지 날을 받아놓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사망하신 이후에는 선택적으로 하나만 받는다고 이야기를 들으실 텐데요. 일단 배우자의 연금이 많다. 그것을 우리가 유족연금이라고 하고요. 유족연금이 더 많으시면 절대 금액이요. 그러면 유족연금만 받으실 거예요. 그런데 나의 노령연금이 더 많다고 하시면 내 노령연금을 받으시면서 배우자의 유족연금 액의 30%를 추가적으로 더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김혜민> 그렇군요. 그러면 이거는 그때 상황이 돼서 국민연금공단과 상담하면 자세히 알려주시죠?
◆ 안미정> 그래서 사망한 시점에 연금액이 어떤 게 더 많은 건지에 따라서 10원이라도 더 많은 연금을 선택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안내를 해드립니다.
◇ 김혜민> 오늘 국민연금공단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함께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는 물가상승에 따른 연금액 인상입니다. 올해 얼마나 인상됐습니까?
◆ 안미정> 올해는 0.4% 인상되었습니다. 국민연금은 처음 수령할 때 받는 금액이 평생 동안 고정되는 것이 아니라 매년 1월 달에 물가인상률을 반영해서 조금씩 늘어나는데요. 올해 0.4%는 조금 적다고 느끼실 수 있으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체감하는 물가인상률은 이것보다는 높기 때문인데요. 국민연금 인상률은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전국소비자물가 변동률로 결정돼서 국가에서 지급하는 다른 연금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올해 공무원연금은 동결돼서 따로 인상분은 없지만, 군인연금이나 기초연금도 0.4% 인상되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기금이 고갈될 것 같다고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그래서 인상률이 줄었다, 이런 오해는 없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 김혜민> 작년 인상률은 어떻게 됐습니까?
◆ 안미정> 작년에는 1.5%였고요. 2009년에는 4.7%까지 인상된 적이 있어서 최근 10년간 평균 인상률은 2% 내외였습니다. 그런데 2%가 도대체 어느 정도 인상됐는지 사실상 느낌이 없으시잖아요. 예를 한 번 들어드리면 10년 전에 80만 원으로 연금을 수령하셨다고 하시면, 물가인상률이 복리 이자처럼 적용돼서 올해는 15만 원이 인상된 95만 원으로 연금을 수령하시는 겁니다.
◇ 김혜민> 연금 인상률이 복리 이자처럼 적용되는 것은 정말 국민연금밖에 없겠네요. 물가인상이 반가울 리가 전혀 없는데, 국민연금에서는 이게 복리 이자처럼 적용됩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평생 매년 1월에 연금액은 인상되는 거고요.
◆ 안미정> 네.
◇ 김혜민> 이렇게 좋은 국민연금이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지금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분들도 많아지는데요. 국민연금에서 급여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들었어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 안미정> 국민연금에서의 가장 큰 혜택은 노후 소득보장입니다. 젊었을 때 최소 10년 이상만 납부해놓으면 은퇴하고 고정적인 수입이 없을 때 납부했던 보험료를 기반으로 해서 평생 월급처럼 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고 하는 게 가장 큰 혜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연금을 받기 전에 아프거나 다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장애가 생긴다고 하면, 경제적인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장애연금이 지급되는 경우도 있고요. 사망하게 된다고 하면 남은 가족들의 생계보장을 위해서 유족연금이 지급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국민연금의 혜택은 바로 노후, 장애, 사망이라고 하는 사회적인 위험에 대해서 모든 국민이 공동으로 대처하는 사회보험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 김혜민> 그러니까 우리가 나이가 들 때까지 건강하게 아무 탈 없이 살다가 국민연금을 받으면 제일 좋겠지만, 삶이 그렇습니까. 살다 보면 장애도 있기도 하고, 또 나에게 경제적으로 가장 큰 역할을 해주었던 가족이 죽기도 하고 해서 어려워졌을 때 그때는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도 지급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7774님은 “만약에 100세까지 산다고 하면 100세까지 주냐”고 물으시네요?
◆ 안미정> 당연하고요. 110세까지 사시면 110세까지도 지급을 해드립니다.
◇ 김혜민> 역시 삶은 오래 버티는 사람이. 100세, 110세까지도 여러분들이 받으실 수 있다고 합니다. 건강하게 오래 사시고요. 국민연금 기금이 고갈될 것을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러면 국민연금을 늦게 시작해서 10년을 못 채웠는데 국민연금을 받을 나이가 됐다고 하면 아까 전에 추가로 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러면 10년을 못 채우면 못 받아요?
◆ 안미정> 가입기간이 10년이 안 되면, 연금이라고 하는 것은 평생 지급하는 거니까 최소한의 기여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가입기간 10년이라고 하는 최소 가입기간 요건을 성립시켜 놓은 거고요. 10년이 안 되면 그때는 납부한 보험료 원금에 은행에서의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더해서 일시금으로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 김혜민> 그렇군요.
◆ 안미정> 그런데 일시금 받고 후회하시고 오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가능하면 어려우시더라도 부족한 기간 채워서 연금으로 받으시길 권해드리고요. 부족한 기간을 채울 수 있는 것은 아까 제가 설명 드린 것처럼 60세 이후에 내시는 방법도 있지만, 일시납으로 내실 수 있는 방법도 있어요. 여러 가지 제도적인 장치들이 마련되어 있으니까 가까운 지사를 방문하시거나 콜센터에서 상담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혜민> 일시불로 납부하면 조금 줄어들죠?
◆ 안미정> 그렇죠. 내가 예를 들어서 늦게 가입을 해서 연령이 됐는데 5년밖에 안 됐다. 나는 5년이 부족하다고 하면 5년이라는 기간을 앞으로 계속 내실 수도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예전에 소득이 없어서 납부하지 못했던 기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기간을 일시납이든, 분납이든, 채울 수 있는 방법들이 있어요.
◇ 김혜민> 알겠습니다. 여러분들, 제도를 잘 활용하시기를 바라고요. 1988년에 국민연금 제도가 시행됐죠. 20년 이상 가입한 수급자가 60만 명을 넘었는데요. 그러면 이분들은 첫 혜택을 지금 보시는 거죠?
◆ 안미정> 그렇죠. 20년 이상 가입하신 분들이라고 하면 88년도보다 지금 32년 지났는데, 줄곧 직장생활을 하신 분들은 가입기간이 30년이 되실 거고요. 그렇지 않은 분들은 20년 잇아 가입하신 분들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 김혜민> 그러면 이분들은 연금을 얼마나 받고 있어요?
◆ 안미정> 20년 이상 가입하신 분들의 평균 연금액은 월 92만 원입니다. 63만 명이시거든요, 수치로. 연금 받고 계시는 분들의 16%를 차지하는 숫자고요. 5년 전과 비교했을 때 2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30년 이상 가입하신 분들은 월 평균 127만 원 정도 연금을 받고 계십니다.
◇ 김혜민> 확실히 오래 가입하면 할수록 금액이 많이 뛰는 건데요. 그런데 사실 용돈연금이다,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평균 연금액이 월 53만 원밖에 안 되기 때문이거든요.
◆ 안미정> 그렇죠. 사실 100만 원 정도면 사람마다 기준을 다를 수 있겠지만, 기본적인 노후 생활비는 될 것 같은데요. 절반 금액인 50만 원이라고 하면 부족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가입한 기간이 길수록 받으시는 연금액이 많아지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연금이 아직 시작한 지 30년밖에 안 됐죠. 역사가 짧습니다. 우리가 부러워하는 복지국가인 스웨덴은 연금의 역사가 100년이 넘었고요. 가까운 일본도 80년 됐거든요. 우리나라도 최소한 10~20년 지나서 지금 연금을 열심히 내고 계시는 40대, 50대 분들이 연금을 받는 시기가 오면 그때는 국민연금으로 기본적인 노후생활이 가능하지 않을까 하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 김혜민> 그래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어르신들, 저는 미래가 있다고 치지만 지금 사실 어르신들, 우리의 노인 빈곤율도 너무 높고요. 이런 용돈연금만으로는 버티실 수 없는 어르신들이 많아서 안타까운 마음도 있는데요. 국민연금이 워낙 시작한 지가 역사가 짧기 때문에 구조적인 문제라는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최고 금액 받는 분들은 얼마나 받으세요?
◆ 안미정> 굉장히 궁금해 하시는 질문입니다. 가장 많이 받고 계신 분의 연금액은 월 211만 원입니다.
◇ 김혜민> 이분들은 도대체 어떤 분들이에요?
◆ 안미정> 이분은 가입기간이 25년이 조금 넘은 분이셨고요. 53년생이라서 원래는 61세에 145만 원의 연금을 수령하실 분이셨어요. 그런데 본인이 연금 받는 시기를 늦춰서 추가 금액을 수령할 수 있는 연기연금을 5년 신청하셨고요. 앞에도 설명 드렸던 물가인상률이 같이 반영돼서 작년 9월부터 최초 이분이 받으실 예정이었던 금액보다 66만 원 늘어난 211만 원의 연금을 수령하고 계시는 중입니다.
◇ 김혜민> 물가인상률이 아까 복리 이자처럼 붙는다고 하셨으니까 본인이 받는 시기를 늦춰서, 그것을 연기연금이라고 하네요. 신청해서 그동안 물가인상률이 반영돼서 이렇게 많이 받게 되신 건데요. 그러면 조금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자기가 맡는 시간을 늦춰도 되는군요?
◆ 안미정> 연기연금이라고 하는 것은 연금을 받는 시기를 연기하는 제도인데요. 무한정 연기하는 것은 아니고, 최대 5년 내에서 월 단위로 기간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늦게 받기 때문에 나중에 받는 연금액이 늘어나기는 해요. 1년 늦게 받으면 7.2%, 그리고 5년을 늦게 받으면 36%가 늘어납니다. 우리가 연금액 100만 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최대 5년을 늦게 받으면 36%죠, 36만 원이 늘어나서 136만 원을 매월 받게 되시는 거기는 한데요. 그래서 연금액이 늘어나니까 좋아요, 하고 생각하실 수 있으세요. 그런데 연기하는 동안은 연금을 못 받으시기 때문에 본인의 경제적인 면이나 건강 상태 등을 충분히 고민하시고, 결정하시는 게 좋습니다.
◇ 김혜민>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수령시기를 늦추는 연기연금도 있지만, 반대로 수급연령을 빨리 받는 제도도 있죠?
◆ 안미정> 네, 맞습니다. 연금을 빨리 받고 싶다고 하는 연금은 최대 5년을 빨리 받을 수 있는데요. 조기 노령연금이라고 합니다. 조기축구처럼 이른 시간에 한다는 의미로 조기라는 단어가 붙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연기연금은 늦게 받아서 연금액을 추가로 드렸는데, 조기 노령연금은 당겨서 받기 때문에 반대로 연금액을 줄여서 드릴 거예요. 1년 정도 일찍 받으면 6%가 줄고, 5년을 일찍 받으면 최대 30%가 줄어드는데, 예를 들면 62세에 내가 연금을 받을 수 있고, 그 금액이 100만 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내가 정년퇴직을 해서 연금을 조금 일찍 받고 싶다고 하시면 최대 5년을 당겨서 57세부터도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받으시는 금액은 5년 일찍 받아서 30% 줄어든 70만 원이 되는 거죠. 조기 노령연금은 일찍 받아서 좋지만 노후에 받는 연금이 줄어들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신중하게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김혜민> 네, 오늘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국민연금에 대한 모든 것. 여러분들께 생생한 정보를 드리기 위해서 국민연금과 함께하고 있고요. 지금 문자로 9093님이 “콜센터 연락처 좀 주세요,” 라고 하셨어요. 아무래도 얼마 받는지 궁금하신 것 같은데요. 콜센터가 있죠?
◆ 안미정> 네, 국민연금 콜센터는 국번 없이 1355를 통해서 가능하고요. 그리고 꼭 콜센터를 통하지 않으시더라도 스마트폰이 있으시잖아요. 공인인증서만 있으시면 ‘내 곁에 국민연금’이라고 하는 모바일 앱이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언제, 어디서든 내가 그동안 얼마를 냈는지, 얼마 받을 수 있고, 또 궁금해 하시는, 내가 언제 받을 수 있는 시기. 금액과 시기 모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김혜민> 지금 보이는 라디오로 “배우자는 공무원 연금, 저는 국민연금인데 한 명이 사망하면 두 개 다 받을 수 있나요?” 하고 주셨는데요.
◆ 안미정> 네, 맞습니다. 공무원 연금과 국민연금은 기금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사망하시면 공무원 연금, 국민연금 각각 전액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김혜민> 네, 오늘 함께해주신 국민연금 안미정 차장님 감사드리고요. 자주 나오셔야겠어요. 우리 청취자 분들의 국민연금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습니다.
◆ 안미정> 네,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혜민> 네, 고맙습니다.
◆ 안미정>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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