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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만 개 이상 판매할 땐 사전 승인 필요

2020.03.07 오전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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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마스크 판매업자가 마스크를 만 개 이상을 판매해야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식약처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신고 승인이 필요한 마스크 거래 기준을 공고하고, 마스크 만 개 이상을 판매할 때는 미리 식약처 허락을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마스크 3천 개 이상을 공적 판매 외로 판매하는 경우에도 다음날 정오까지 온라인 신고시스템에 신고해야 합니다.


약국에서 팔고 있는 공적 마스크는 한 사람이 1주일 동안 2개까지 구매할 수 있으며, 9일부터는 출생연도에 따른 요일별 5부제 판매가 시행됩니다.

김우준 [kimwj022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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