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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주택가 차량 15㎞/h 낮추도록 폭 좁혀"

2020.03.23 오전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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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주택가와 어린이 보호구간 등에서 차량 속도를 시속 15km 이하로 낮출 수 있도록 차도폭을 최소화할 방침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사람중심 도로 설계지침'을 제정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제한속도 15존' 설계 기준을 새롭게 도입하기로 하고 보행자 교통사고가 많은 주택가 인근의 도로에서 제한속도를 15km 이하로 낮추는 시범사업을 추진해 효과를 분석하고 추가 개선점을 발굴할 예정입니다.

또 개인형 이동수단이 보행자, 자동차와 분리돼 안전하게 통행하도록 차도와 보도와 구분이 되는 새 도로를 정의하고 세부 설계 기준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교통약자가 도로에서 휠체어를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행환경 개선 등을 담은 도로 설계 방향을 제시할 방침입니다.

백종규 [jongkyu8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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