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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내려줬다가 원래 계약보다 올리면 세액공제 배제

2020.03.23 오후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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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해 상가임대료를 내려준 건물주가 올해 말까지 원래 체결했던 임대차계약보다 임대료를 높게 인상하면, 깎아준 임대료 50%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30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임대료 세액공제 대상과 폭을 규정하면서, 임대료를 인하해줬다가 나중에 더 큰 폭으로 올려 편법으로 세금 감면 혜택을 보는 것을 방지하는 조항을 마련했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대구·경북의 감염병 특별재난지역 소재 중소기업의 소득·법인세를 올해 한시적으로 기존의 2배 수준인 30~60% 감면해주기로 한 것과 관련해 감면세액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도 비과세하기로 했습니다.


대구·경북의 소득·법인세 한시 감면에서 부동산임대·공급업, 사행시설 관리·운영업, 전문직 서비스업 등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이달 30일까지 입법 예고 기간과 차관회의·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다음 달 초에 공포·시행될 예정입니다.

김평정 [pyu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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