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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신용등급 관련 지급보증 면제제도 폐지

2020.03.31 오전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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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건설공사를 발주하는 원사업자의 신용등급이 아무리 높더라도 반드시 하도급 대금 지급에 대한 보증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새 시행령은 공사대금 지급보증 의무 면제 사유 가운데 '원사업자가 신용평가에서 공정위 고시 기준 이상의 등급을 받은 경우'를 삭제했습니다.

기존 시행령은 원사업자의 신용등급이 일정 수준 이상(회사채 A0이상 또는 기업어음 A2+이상)이거나 직접 지급에 합의(직불 합의)한 경우 지급보증의무를 면제했습니다.

그러나 신용등급이 높은 원사업자의 경영상태가 단기간에 나빠지는 경우가 적지 않고, 하도급 대금 미지급 관련 법 위반과 분쟁도 끊이지 않아 하도급 업체에 불리한 규정이라는 지적이 잇따랐습니다.


새 시행령은 원사업자의 부담 등을 고려해 공포 후 3개월 뒤에 시행됩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다른 지급보증 면제 사유인 '직불 합의'의 기한도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로 설정했습니다.

김평정 [pyu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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